※ 안내: 2026년 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2027년 일정이 발표되면 이 글을 새 내용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핵심답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 신청 대상입니다.
심사 후 2026년 12월 말까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구분 | 일정 및 내용 |
|---|---|
| 신청 대상 소득 | 2026년 1월∼6월 근로소득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 상반기분 지급기한 | 2026년 12월 30일 |
| 상반기 지급액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 정산 | 2027년 6월 말 |
|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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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지급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정기 신청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지만, 반기 신청을 이용하면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2026년 전체 근로소득이 확정된 후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을 것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일 것
- 가구원과 국적 등 다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것
2026년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표의 금액은 연간 최대 지급 가능액입니다. 12월에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상반기에는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 재산, 상반기 근무월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거주한다고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맞벌이 기준에 미달하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장려금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된 가구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상가·토지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자동차
- 예금·적금
- 주식과 금융자산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2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남아 있더라도 재산을 1억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려금 재산심사에서는 주택가액을 기준에 따라 재산에 포함합니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라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기준 |
| 1억7,000만원 미만 | 산정액 지급 |
|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4,000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상반기 근로소득은 아직 1년치 소득이 아니므로 국세청은 상반기 총급여액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해 예상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상반기 근로소득 환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6)
이렇게 환산한 금액과 가구 유형 등을 바탕으로 예상 연간 산정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개인이 단순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적으면 12월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상반기분 예상 지급액이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12월에 바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시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결과에 지급액이 표시되더라도 반드시 12월에 입금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최종 심사결과와 지급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국민비서나 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버튼을 선택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가 국세청의 정상적인 주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반기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이용
스마트폰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가구원, 소득과 지급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상담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하는 신청 안내일 뿐 지급 결정 통지서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조건을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지
-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지
- 2025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 다른 가구원이 이미 신청하지 않았는지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연간 장려금을 산정해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최종 장려금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 추가 지급
- 최종 장려금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지급액 조정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제외 또는 환수 가능
상반기분은 확정액이 아니라 예상소득을 바탕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됩니다. 반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된 후 2027년 5월 정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지급의 장점인 12월 선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 대상자는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도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청 안내대상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했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신청과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 주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 요구
- 카드 비밀번호 요구
-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 장려금 지급 수수료 입금 요구
-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접속 요구
- 현금인출기 조작 요구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안내는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는지 확인
- 배우자의 사업·종교인소득 여부 확인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 확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확인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확인
- 다른 가구원이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
- 홈택스에 등록된 휴대전화와 계좌 확인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 9월 15일까지 신청 완료
- 접수번호와 신청 결과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만 있고 다른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330만원은 맞벌이가구의 연간 최대 지급액입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므로 12월 지급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을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 국세청|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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