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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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외래진료 300회 초과|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예외 대상
2027년부터 병원 외래진료를 연간 300회 넘게 이용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연 365회 기준이 300회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 특성상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0회가 넘으면 건강보험을 전혀 받을 수 없다’거나 ‘모든 병원비의 90%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용 시기와 예외 대상,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