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학교 판매금지 식품|고열량·저영양 5,296품목 확인법

과거 자료 안내 · 2026년 10월 23일 검토: 아래 5,296품목은 식약처의 2026년 9월 공고에 실린 당시 수치이며 현재 품목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최신 목록과 판정 방법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기존 알림e 서비스도 2026년부터 최신자료를 이 누리집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고에 포함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총 5,296품목입니다.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도 판매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품이 불법 식품이거나 전국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와 지정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해 과도한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및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탁자에서 안내 자료를 확인하는 가족

2026년 9월 학교 판매금지 식품 핵심 요약

· 적용 시기: 2026년 9월

· 적용 장소: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고열량·저영양 식품: 5,296품목

· 고카페인 식품: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

· 확인 방법: 식약처 공고 첨부 목록 또는 식품안전나라 관련 조회 서비스

· 주요 확인 정보: 제품명, 제조·수입업체, 식품 유형과 영양성분

· 주의사항: 제품명만 비슷한 다른 용량이나 리뉴얼 제품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이번 목록은 2026년 8월 25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20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재료와 함량 또는 영양성분이 변경되거나 제품 생산이 중단되면 목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나 판매업소 관계자는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제품의 겉모습이나 ‘달다’, ‘기름지다’는 느낌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식품 유형과 1회 섭취참고량, 총내용량을 기준으로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단백질, 나트륨 등을 공식 기준에 대입해 판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과자나 음료라도 영양성분과 용량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포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간식용 판정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식품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자와 일부 캔디류

· 빵류와 초콜릿류

·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 가공유와 발효유류

· 어육소시지

· 과채음료, 탄산음료, 혼합음료와 유산균음료

간식용 식품은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이 높으면서 단백질이 적은지 등을 판정합니다.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식사대용 판정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용기면 형태의 유탕면과 국수

· 즉석섭취 김밥

· 햄버거와 샌드위치

· 조리식품 중 햄버거와 피자

식사대용 식품은 열량과 단백질뿐 아니라 나트륨과 포화지방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식품 표시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손

5,296품목이 모두 위험한 식품이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는 판정과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장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식중독균이나 유해물질이 검출돼 내려지는 회수·판매중단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한 번 먹었다고 바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빈도와 양, 평소 식사의 균형입니다.

다만 당류와 포화지방, 나트륨이 많은 간식을 반복해서 섭취하면 식사량과 영양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판매금지 목록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자녀의 간식 선택을 점검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제한이 적용되는 장소

이번 공고의 적용 장소는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입니다.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매점이나 자판기 등은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모든 편의점과 음식점이 자동으로 우수판매업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지정받은 판매업소입니다.

해당 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밖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없을까

이번 공고가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편의점의 전국 판매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 및 지정 우수판매업소에 적용되는 판매 제한과 일반 유통시장의 판매 가능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매장에서 판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고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식약처가 공개한 2026년 9월 공고의 첨부 목록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브랜드명만 보지 말고 다음 정보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제품명 전체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 식품 유형

· 제품 용량

· 포장지의 영양성분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여부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되더라도 제조업체나 용량, 원재료가 다르면 다른 제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장 디자인이 변경됐더라도 영양성분과 제품 신고 정보가 동일한 제품일 수 있습니다.

고·저알림e에서 제품명 검색하기

식품안전나라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서비스에서는 제품명으로 해당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리뉴얼된 신제품이라면 포장지의 식품 유형과 영양성분을 입력해 판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는 참고자료이므로 학교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관계자는 월별 최신 공고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양성분으로 직접 판별하기

영양성분 입력 판정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식품 유형

· 총내용량

· 열량

· 당류

· 단백질

· 포화지방

· 식사대용 식품이라면 나트륨 정보

숫자를 입력할 때 100g당 표시인지 총내용량 기준인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력 단위가 다르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식품을 고르는 여성과 어린이

고카페인 어린이 기호식품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번 판매 제한 대상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뿐 아니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도 포함됩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 초콜릿 가공식품 등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 앞면의 이미지나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포장지의 원재료명과 카페인 관련 주의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중이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당 카페인 섭취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의 카페인 섭취는 잠드는 시간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습관적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섭취 후 두근거림이나 불안감, 손 떨림, 두통, 속 불편함 또는 수면장애가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하면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간식을 고르는 실용적인 방법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읽고 선택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총내용량부터 확인하기

작은 포장처럼 보여도 한 봉지 전체가 여러 회 제공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한 번에 먹는 양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살펴보세요.

2. 당류와 포화지방을 비교하기

비슷한 종류의 간식 두 개를 놓고 당류와 포화지방이 더 낮은 제품을 고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 하나만 보지 말고 열량과 단백질, 나트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간식과 음료를 동시에 달게 먹지 않기

달콤한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서 당류가 많은 음료까지 마시면 섭취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간식이 달다면 음료는 물이나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4. 간식을 식사 대용으로 반복하지 않기

과자와 빵, 단 음료만으로 끼니를 대신하면 단백질과 채소, 식이섬유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식사 시간이 늦어질 때는 우유나 달걀, 과일 등 여러 식품군을 적절하게 조합하세요. 알레르기나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의료진이나 영양 전문가의 개별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학교와 판매업소의 확인 체크리스트

· 2026년 9월 최신 식약처 공고를 내려받았습니다.

· 판매 제품의 전체 제품명과 제조업체를 대조했습니다.

· 용량과 영양성분이 변경된 제품인지 확인했습니다.

·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월이 바뀌면 새로운 목록이 발표됐는지 확인합니다.

· 판정이 모호한 제품은 식약처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목록은 제품의 원재료와 함량 변경, 생산중단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려받은 파일만 계속 사용하지 말고 월별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학교 판매금지 식품은 몇 개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총 5,296품목입니다.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도 판매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목록에 있는 제품은 마트에서도 판매가 금지되나요?

이번 공고는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제한을 다룹니다. 모든 일반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가 목록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위험한가요?

해당 목록은 회수 대상 위해식품 목록과 다릅니다. 한 번 섭취했다고 즉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등이 높은 간식을 자주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식생활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명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품 포장지의 식품 유형과 총내용량,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및 나트륨 정보를 이용해 영양성분 입력 판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판매 판단에는 식약처 최신 공고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주의사항과 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나라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품의 원재료와 영양성분, 생산 여부에 따라 목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의 섭취나 치료에 관한 개인별 건강 상담은 의사 또는 영양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9월 판매금지 식품 공고

· 식품안전나라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 제품명 검색 및 영양성분 판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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